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
법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는 방법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법|B1352 양식 다운로드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의견서와 답변서, 진술서 등을 확인하고 싶어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서 작성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서명부터 수입인지 구매까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양식 다운로드 방법부터 작성 시 주의할 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순서
-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열람복사' 또는 ‘b1352’를 입력한다.
- 양식 검색 결과에서 [형사] [B1352] 항목을 찾는다.
- [B1352]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선택한다.
-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2. 신청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
양식을 내려받았다면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신청인의 정보, 열람·복사를 희망하는 기록의 범위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습니다.
특히 어떤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는지 적어야 하는데, 저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적었습니다.
3. 서명란을 빠뜨리지 말 것
신청서를 작성 시 깜빡하고, 서명을 못 했다면 법원에서 전화옵니다.
서명란이 누락되어 있으니 서명날인 후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소한 실수인데 다 된줄 알고 안심하다가 하루 날립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타이핑하거나 갤럭시 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4.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는 방법
2026년 2월 1일부터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 예약신청 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아래와 같이 물어보면 답변해줍니다.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려는데 ‘이메일 주소’와 ‘첨부파일’ 뭐 보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신분증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는 1건당 500원의 신청수수료가 안내되어 있으며,
이메일 접수 시 전자수입인지를 함께 보내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수입인지를 전자문서용을 선택할 시, 법원용이 아니라며 빠꾸 맞습니다.
5. 이메일 신청을 마치면 바로 기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메일로 하는 것은 통상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입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에 따라, 법원에 방문해 기록을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접수 전 최종 확인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
사건번호와 신청인 정보 확인
신청 대상 기록과 신청 사유 확인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여부 확인
법원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준비
이메일 접수 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준비
접수 여부와 후속 방문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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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접수 방법과 요구 서류는 사건 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