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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재판부가 담보 공탁하라고 했을 때 공탁의 의미

공탁의 의미

나홀로 소송러
나홀로 소송러 Nov 7, 2026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담보로 N천만 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했다면 무슨 뜻일까요?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정지에서 '5천만 원을 공탁하라'는 결정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5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공탁 > 공탁의 이해 > 공탁의 이용 >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담보제공방법과 공탁의 종류 및 차이 알아보기

로핏코리아로핏코리아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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