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한 피고인,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한 피고인의 진술서, 피해자도 볼 수 있을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의견서, 답변서, 진술서 등 여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존 벌금형이 유지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원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재판부에 요청해볼 수 있는 서류는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입니다.
피해자도 형사재판 기록을 볼 수 있을까?
네 재판부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다만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불허 사유가 있고, 법원이 사용 목적이나 범위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되거나 모든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님.
피고인의 의견서와 진술서를 확인하려는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기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절차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피고인이 기존 혐의에 관해 어떤 주장을 하는지
- 의견서, 답변서, 진술서 내용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 피해자로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소명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한 다음 대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나 기존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인 벌금형 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높은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결과는 범죄사실, 증거관계, 정상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바란다고 해서 그 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방법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거리가 멀다면,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단, 수령은 법원 방문 필요)
다음 글에서는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서 실수할 만한 주의사항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서명 주의사항, 그리고 수입인지 구매 실수는 각각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사항
피해자의 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와 기록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에 따라 신청 사실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된다.
이메일로 신청하더라도 기록을 실제로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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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청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