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조 서류 제출로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요청→ 이미영업중이면 실효 없어요. 개정 부가세법 제11조 제3항
2025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항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 이 글은 비전문가 개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 기록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를 단정하거나 행정 기관의 판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며,
실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여부는 개별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황: 위계에 의한 서류 제출로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요청
요청인: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시켜주세요.
세무서: 왜요?
요청인: 위계에 의해 서류제출이 됐어요!
건물주의 전대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세무서: 응 안 됩니다.
요청인: 왜요?
세무서: 심사기타2012-0015 찾아보세요.
요청인: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최근에 개정세법이 나왔어요.
개정 취지를 보면, 사업장의 임대차, 전대차 관련 법정 분쟁 방지라고 나와있어요
적용 시기도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업자 등록 분 부터니깐 해당되지 않아요?
세무서: 응 그래도 안됩니다.
요청인: 왜요?
세무서: 상위법인 부가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 찾아보세요.
요청인: 아니 임차인이 우리고 보증금도 우리가 다 냈는데 영업중인 사람이 월세를 안 내요.
세무서: 그건 당사자 간 법률로 처리하셈.
심사기타2012-0015 (일부 발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그러나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격상 사업자등록 자체가 청구인의임차권을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법률적 행위는 아니며, 임차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여부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관여 할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생략)
심사기타2012-0015 (전문)
https://www.ulex.co.kr/tax/%EB%B6%80%EA%B0%80_%EC%8B%AC%EC%82%AC%EA%B8%B0%ED%83%8020120015-278381
[간단요약과 본인 해석]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 실현 목적이므로,
건물주의 전대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영업중이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직권 말소 불가하다.
임차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여부는 당사자간 법률적으로 해결해라 → 건물명도소송해라.
2025년 개정세법 해설(국세청).PDF 발췌 페이지
출처: 2025년 개정세법 해설(국세청).pdf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말소 조항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646447&chrClsCd=&ancYnChk=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8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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