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n Life Korea
로핏코리아

형사재판 열람복사 수입인지 500원 온라인 구매 방법

형사재판 열람복사 수입인지 종이문서용 구매방법

나홀로 소송러
나홀로 소송러 Oct 23, 2026
 

형사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이메일로 신청하려면 수입인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해 신청한다면 법원 내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가지 않고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1. 이메일 신청 시 수입인지를 미리 구매해야 할까?

재판기록 열람복사가 허가되면 어차피 법원에 방문해야 하니 그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민원실에 물어봤습니다.

Q. 허가를 받은 다음 법원에 방문할 때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안 되나요?

담당자의 답변은 신청할 때 내는 것이므로 미리 첨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공식 안내에서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예약접수하는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도록 명시

2.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구매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공식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내가 이용했을 당시에는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었다.

종이문서용(왼쪽) 선택

Callout icon'

법원에 이메일로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기 위한 수입인지라면
왼쪽 '종이문서용'을 선택해야 한다.

3. 회원가입 없이 구매하는 방법(비회원 서비스)

별도로 회원가입할 필요는 없다.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해도 구매할 수 있다.

진행 주요사항

  1.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1. 왼쪽 종이문서용 선택
  1. 비회원 서비스 선택
  1. 구매에 필요한 정보 입력
  1. 납부 용도에서 행정수수료 선택
  1. 금액 500원, 건수 1건 입력
  1.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

여기서 납부 용도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인지세 납부'가 아니라 '행정수수료'를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과정은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4.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 왜 구분해야 할까?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니 전자문서용을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내가 구매한 전자문서용 수입인지는 법원용 신청에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종이문서용을 다시 구매함.

5. 잘못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

재구매 해야하고 하루를 허비해야 합니다.

금액 자체는 500원인데, 사소한 것에 번거로움이 큽니다.

신청서를 준비하고,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다시 법원에 문의하고, 재구매하기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듭니다.

6. 구매 후에는 어떻게 제출할까?

제 경우, 앞서 신청서+신분증+수입인지를 수차례 발송했기에

‘전달하기’를 활용해 이메일 발송했습니다.

10분 뒤, 법원에 전화해 확인되냐고 물었더니 (고유번호까지) 입력됐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허가만 기다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구매 전에 이것만 확인하자

항목
선택 내용
수입인지 종류
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비회원 가능
납부 용도
행정수수료
신청수수료
500원
건수
1건

위 내용은 형사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1건을 기준으로 한 안내입니다.

복사물 교부 등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정식재판 청구한 피고인,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

참고자료

Callout icon'

개인적인 구매·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건에 따라세부 접수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