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가압류 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무엇인가?
나홀로 소송러 Sep 30, 2026
1. 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무엇인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구체적 사정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주로, 예금이 가압류된 채무자가 생계에 꼭 필요한 부분의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며, 이 글도 채무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 왜 필요한가?
- 법은 최소한의 생계비 예금(잔액 250만 원 이하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결정에 따라 계좌가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 이때 보호받아야 할 금액이 묶여 있거나, 법정 기준을 넘더라도 생활상 꼭 필요한 돈이라면 법원에 직접 소명해서 해당 부분의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3. 누가, 무엇을 요청하나?
- 신청하는 사람: 주로 채무자입니다. 다만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이라고만 하므로,
조문상으로는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요청).
- 요청하는 내용: 특정 금액에 대한 가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결정: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제246조 제3항).
4. 큰 흐름
| 단계 | 내용 |
| ① 가압류 결정 |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예금에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은행) 계좌의 예금이 묶입니다. |
| ②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 확인 | 이미 법은 일정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제246조 제1항). 예를 들어 생계유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입니다. 가압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91조). |
| ③ 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제246조 제3항) | 법정 기준대로만 두면 부족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합니다. • 채무자 신청: 생활에 꼭 필요한 돈까지 묶여 있으니, 그 부분의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 ④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결과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 ⑤ 불복 |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4항). |
⚠️ 오해 방지
-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취소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