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잔액 250만원까지는 생계비로 보호 | 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생계비 보호를 위해 가압류 범위를 조정 가능
나홀로 소송러 Oct 1, 2026
1. 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무엇인가
- 작성자: 주로 채무자. 자기 예금에 가압류가 걸려 생활이 곤란할 때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 목적: 가압류된 예금 중 일부를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돈"이라며 가압류에서 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제출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해당 사건 재판부)
2. 먼저 알아둘 핵심 개념
| 용어 | 뜻 |
| 가압류 |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 |
| 채권자 | 돈을 받을 사람(가압류를 신청한 쪽) |
| 채무자 |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재산이 묶인 쪽) |
|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 예금 가압류에서는 은행 |
| 압류금지채권 |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해 법이 압류를 막아 둔 채권 |
| 범위변경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구체적 사정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제246조 제3항). 이 글은 채무자 신청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3.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며,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2026.2.1. 시행 기준).
종전에는 제8호였으나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으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 법이 보호하는 생계비 예금
① 1개월 생계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는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이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으로 정합니다.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나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② 생계비계좌 (제246조의2)
- 자연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해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생계비의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③ 가압류에도 적용될까?
-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에도 이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잔액이 250만 원을 넘더라도,
생활상 꼭 필요한 돈이라면 제246조 제3항(제291조에 따라 가압류에 준용)에 따라
법원에 사정을 소명해 일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