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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 판결경정신청

판결문에 표시 상의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판결경정신청을 합시다.

나홀로 소송러
나홀로 소송러 Oct 2, 2026
 

판결문을 받았는데 금액, 채권,채무자 관계가 뒤바뀐 경우 등 잘못 적혀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판결경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판결경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나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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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에 표시상 착오`혼동이 있고, 그 잘못이 판결문 자체의 다른 기재 및 기록상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허용되며, 주문(결론) 자체의 당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와는 별도로, 또한 항소 여부 및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될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오기가 명백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 적은 게 분명해야 합니다.
  1. 판결의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표현상의 실수만 바로잡는 것이고, 판단 결과 자체를 바꾸는 용도는 아닙니다.

법원의 실수로 틀린 경우뿐 아니라, 소송을 낼 때 청구 내용을 잘못 적어서 생긴 오류도 대상이 됩니다.
판결 이후에 낸 자료도 오류를 증명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22그779, 2023그590 결정).

실제로 대법원이 경정을 허용한 예로는 건물 인도 판결에서 '2층'으로 잘못 적힌 것을 '1층'으로 바로잡은 경우,
토지 면적 표시를 집행 가능하게 고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핵심은 어느 부분의 무엇을 무엇으로 고쳐 달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판결 주문 ○항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1. 가.항 중 "0000"을 "0000"으로 경정한다.
  1. 나.항 중 "가."를 "0"으로 경정한다.

⚠️ 오기라는 걸 보여 줄 소명 자료(소송 때 낸 서류,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류 등)도 같이 제출합니다.

알아둘 점

  • 오기가 아니라 판결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경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항소 같은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마무리

"판결문은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백한 오기는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오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셨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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