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n Life Korea
로핏코리아

가압류 해제? 잔액 250만원까지는 생계비로 보호 | 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생계비 보호를 위해 가압류 범위를 조정 가능

나홀로 소송러
나홀로 소송러 Oct 1, 2026

1. 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무엇인가

  • 작성자: 주로 채무자. 자기 예금에 가압류가 걸려 생활이 곤란할 때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 목적: 가압류된 예금 중 일부를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돈"이라며 가압류에서 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제출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해당 사건 재판부)

2. 먼저 알아둘 핵심 개념

용어
뜻
가압류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가압류를 신청한 쪽)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재산이 묶인 쪽)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 예금 가압류에서는 은행
압류금지채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해 법이 압류를 막아 둔 채권
범위변경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구체적 사정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제246조 제3항). 이 글은 채무자 신청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3.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며,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2026.2.1. 시행 기준).
    종전에는 제8호였으나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으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 법이 보호하는 생계비 예금

① 1개월 생계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는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이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으로 정합니다.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나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② 생계비계좌 (제246조의2)

  • 자연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해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생계비의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③ 가압류에도 적용될까?

  •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에도 이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Callout icon'

잔액이 250만 원을 넘더라도,
생활상 꼭 필요한 돈이라면 제246조 제3항(제291조에 따라 가압류에 준용)에 따라
법원에 사정을 소명해 일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