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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심문기일에 불출석 했다면? 심리종결 전 자료제출

폐문부재 발송송달로 인해 심문기일에 불출석 했다면 심리종결 전 자료제출로 방어전략 세우기

나홀로 소송러
나홀로 소송러 Oct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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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가압류이의 사건의 당사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가압류이의 심문기일이 지난 뒤에야 날짜를 알았다면, 먼저 심리가 끝났는지,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심문 종결 vs 심리 종결일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여 심문이 종결된 것과 심리 종결일은 서로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는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심리종결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지만,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 즉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1]

따라서 ‘기일이 지났으니 며칠 정도는 더 제출해도 되겠지’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건기록과 담당 재판부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발신주의에 따른 발송송달

통지서를 당사자가 받지 못한 것과 법적으로 송달되지 않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른 적법한 발송송달은 실제 수령일이 아니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2]

3. 불출석 사유와 함께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미 심리가 종결됐다면 심리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종결일 전이라면, 불출석 경위를 설명하면서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가 사건의 어느 쟁점과 관련되는지까지 적어야 법원이 요청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가압류이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민사집행법 제15조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고지내역을 확인하세요.[1][3]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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