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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기간 6개월 계산기준 판례 및 검사,변호사,수사기관 문의 결과

모욕죄 고소기한 구체적인 계산방법

나홀로 소송러
나홀로 소송러 Dec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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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독자: 모욕죄 고소기한 6개월이 임박했는데, 180일 인줄 잘못 알고 고소를 포기한 사람.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헷갈려하는 모욕죄 고소기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30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180일까요?

정답은 NO.

월 수 계산 → 6개월 입니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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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950509&joNo=0230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50509&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mode=11

1. 먼저, 실무를 다루는 유관기관 답변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관련 법률 조항과 경찰서 문의, 검사 문의, 변호사 문의 및

고소장 접수 시 경찰서 현장 방문을 거쳐 확인한 결과 180일이 아니고, 기한이 남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소기간 6개월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자문했던 변호사님 답변으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예시,

가령, 사건 발생일이 3월 5일 이고, 가해자는 이미 알던 지인이라고 해봅시다.

구체적인 산법이 궁금해서 자문했더니 변호사님 답변으로 6개월이라고 했고,

뒤이어, 제가 그럼 기한이 9월 4일이 맞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3 마지막,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건에 대한 실제 처분 판례에서는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마698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공93, 620]

두번째 모욕을 받은 날이 2000년 11월 22일 이고, 적어도 이 때에는 범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죄 6월의 경과 기간은 2001년 5월 21일로 고소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모욕죄 고소기간 종료시점 2001년 5월 21일로 판단

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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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3%ED%97%8C%EB%A7%88698

아래는 고소 기한 키워드로 인터넷 서칭 결과 페이지를 임베드 해놓은 것인데

해당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정확한 법적 기한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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